한국소비자원,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교육청에 요청

▲ 지난 1월 전국 확대 실시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그러나 미표시, 허위표시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학원 옥외가격 표시제 양식/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1월 전국 확대 실시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그러나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 옥외가격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격과 불일치가 10곳 중 3곳에 달했다. 심지어 옥외표시 교습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곳도 40%나 됐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에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총 37곳의 학원들 중 대부분은 옥외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사유를 댄 학원은 37곳 중 28곳(75.7%)이었다. 

▲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한국소비자원)

설사 옥외가격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은 옥외가격 표시 63곳 중 61.9%(39곳)이나 됐다. 형식적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양식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게시표의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문제는 옥외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학원은 28.6%(18곳)에 불과했다. 불일치 31.7%(20곳), 옥외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이들이 밝힌 불일치 사유는 교습비 외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 요구 13곳, 교습비 변경 후 게시표 미반영 7곳 등이다. 옥외가격 표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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