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시정명령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주)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했다. 그동안 지급한 리베이트 액수만 총 930만 원에 달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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