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닥터지 에어클리어 아로마 스팟 등 2종 허위과대 광고 제재

▲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닥터지가 의약품 오인 광고 등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닥터지 에이클리어 아로마 스팟 토너’, ‘닥터지 하이드라 인텐시브 에센스’/ 고운세상코스메틱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닥터지가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원재료 설명이 화근이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고운세상코스메틱은 화장품 ‘닥터지 에이클리어 아로마 스팟 토너’, ‘닥터지 하이드라 인텐시브 에센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게재했다.

그체적으로 보면 , 우선 닥터지 에이클리어 아로마 스팟 토너의 경우 “뾰루지가 아물었어요” 등 의약품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효능을 광고했다. 여기에  여드름, 뾰루지가 치료된 사진(사용 전, 후 비교) 등도 함께 게재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끔 광고했다.

또한 닥터지 하이드라 인텐시브 에센스의 경우 원재료 설명이 문제가 됐다. 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 하나인 베타-글루칸(원료) 설명하면서 “면역기능활성”이라고 게재했다.

식약처는 이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고운세상코스메틱에 대해 해당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동안 이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품 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광고로 게재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은  닥터지 에이클리어 아로마 스팟 토너는 지난 2013년 12월 고운세상코스메틱이 선보인 에어 클리어 3-스텝 스팟 케어 중 하나로 출시 당시 이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제품이 초기 붉은 스팟을 진정시키는 스팟 전용토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