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내진설계, 내진능력 정보 제공 의무화

▲ 내달 말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 지난해 9월 쯤 경주 지진 당시 한 제보자 가정집 피해 모습/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시기는 내달31일부터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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