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원과 검찰고발 조치

▲ 자사 처방을 많이 한 의사에게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한 한국노바티스가 제재를 받았다.(사진:한국노바티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자사 처방을 많이 한 의사에게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한 한국노바티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과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 사유는 부당판촉 행위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과정에서 이 업체는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해왔다. 이는 현행규약상 명백한 위반행위다.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적으로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 제약 업계의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