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수리업체 선택권 제한...4대 중 1대꼴 정비 불량 차량

▲ 카셰어링 업체들이 지정된 수리업체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장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벌금을 자동 결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셰어링, 그러나 정비불량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가하면, 사업자가 지정된 수리업체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장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벌금을 자동 결제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만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이같이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 등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 및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카셰어링 차량 중 안전성 부적합 차량이 4대 중 1대 꼴이라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12건 중 ‘등화장치’ 부적합이 10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주행계통’, 기타 등이 각각 1건(8.3%)이었다.특히, ‘주행계통’에 문제가 있던 차량은 후륜 좌측 타이어의 상태가 불량해 즉각적인 교체가 요구됐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카셰어링의 또하나의 치부는 비대면성을 악용한 차량 불법 대여 허점이다.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그린카, 쇼카 등이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시선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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