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혐의로 42명 불구속 입건했다 밝혀..피의자들, 3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운영해온 무자격 업주들과 관련자들 4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서울시캡처/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신동찬기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운영해온 무자격 업주들과 관련자들 4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이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변 1㎞ 이내에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을 말한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국 업주 20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하고 김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면허대여를 해줄 약사들을 연결하고 댓가를 받은 브로커 배모(72)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79)씨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업주 3명과 약사 5명 등은 과거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에 있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약국 23곳을 열고 운영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는 의사처방전이 필요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상 일반 약국에서는 약값으로 환자에게 30%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만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를 받지않으려고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약값 대부분을 환자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품도 장부 기재도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브로커 배모씨는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소개시켜준 댓가로 건당 200만∼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총 3000만 원을 챙겼고 약사 신모씨 등은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00만∼600만 원을 받아왔다. 

약사 신모씨들은 며칠 단위로 무면허 업주의 약국을 찾아 관절염이나 감기약을 다량 조제해 주기도 하고 업주들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약 짓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약국 매출 중 현금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진술했다"며"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확인된 액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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