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화장품 대명사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 소비자 잘못 인식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여전했다. 티몬과 쿠팡에서 잘 팔리던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가 그 동안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 동안 정지시켰다.

식약처는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아 온 제조판매업자인 엠비션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엠비션은 그 동안 본사 홈페이지, 티몬, 쿠팡 등에서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를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피부와 자국을 가라앉히고", "깨끗한 얼굴을 원해!", “울긋불긋한 얼굴 때문에 고민이신분”, “오돌토돌 붉은 가슴 때문에 고민이신 분” 등의 문구 및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왔다. 엠비션이 해온 광고는 트러블 관련 광고로 화장품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광고다.

따라서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는 오는 29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광고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제품 사진과 가격 등 필수 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식약처에 적발 되기 전까지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가  여과없이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 게재해 왔다는 것이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등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20일 현재도 스팟콘 AC 콕 핑크파우더는 티몬 딜에서 약 60여개, 쿠팡 딜에서 554개가 판매되고 있다. 29일부터 광고업무 정지라곤해도 소셜커머스에서 이 같은 제품을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티몬과 쿠팡에는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라고 지적한 광고물이 지금도 게재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부터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사전 검증을 강화한 위메프는 이 제품의 판매를 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 20일 현재 티몬 딜에 게재된 문제의 광고문구(사진출처: 티몬 해당 딜 캡처)

이와 관련,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셜커머스가 제품만 판매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각 사는 보다 철저하게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이 제품에 대해 사전 검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7월 11일자 ‘소설커머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철퇴’ 기사를 통해 소셜커머스의 대표 화장품인 마녀사냥, 악마크림 등이 허위과대 광고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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