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당부

▲ 보건당국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AI 인체 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조치는 AI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AI인체감염 사례는 없지만 혹시 있을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일 9시를 기점으로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AI인체감염에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일상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현재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한 AI 인체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혹시 있을 일반인들의 AI인체감염에 대비해 컨트롤 타워인 중안 AI인체감염 대책반 운영을 24시간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음압격리병상 가동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6876명 고위험군에 대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우선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항바이러스제 복용 철저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국민에 대해선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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