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 앞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업소간판을 원하는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해야만 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된다. 이밖에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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