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필요

▲ 최근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송모씨(여, 20대)는 지난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돼, 2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조모씨는 자녀(10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됐다. 그러나 나머지 치료비는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 이같은 피해 사례가 19건 접수됐다.

문제는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창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사나 의료기간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되면 선납했던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해당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