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OPSD대학생지원센터 등과 수법 유사...소비자 추가 피해 발생 우려

▲ 한국소비자원이 아테커리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사진:아테커리어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아테커리어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학교당국 사칭해 인터넷 강의 무료체험 빙자로 신청을 유인한 뒤 2주후부터 대금독촉에 나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309건 접수됐다. 

대부분 피해자는 새내기 대학생들로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8%(89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5.8%(296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가 1.6%(5건), 계약불이행 1.0%(3건) 등이었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에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 대표는 김성민으로 동일)와 판매방법 및 판매상품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수법을 보면, 이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업자로서 방문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하여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였고, 2주(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2주 동안 고민해 본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청약철회기간을 넘기게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및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조건, 작성서류와 구두설명간의 일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