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KidsⅡ Oball Rattle 치발기 겸용 딸랑이 판매금지 처분내려

▲ KidsⅡ의 Oball Rattle 치발기 겸용 딸랑이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영아들이 사용하는 '치발기 겸용 딸랑이'가 국내에서 판매금지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KidsⅡ의 Oball Rattle 치발기 겸용 딸랑이가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사실여부 확인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쇼핑몰, 11번가, 인터파크등 이었다. 

판매금지 이유는 해당 제품에는 3 개의 투명한 플라스틱 디스크 모양의 비드 챔버가 있고 , 그 중 하나에는 5 개의 오렌지색 비즈가 들어 있는데 이 구슬이 투명한 비드 챔버에서 나와서 영아들에게 질식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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