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동대문시장, 창신동 일대 라벨 작업 업체 30여곳 일제 단속 벌여

▲왼쪽은 라벨갈이를 위해 떼놓은 중국산 표시 라벨,오른쪽은 바꿔치기할 한국산 표시 라벨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헤기자]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형사입건됐다.

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국내 봉제산업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초부터 총 5회에 걸쳐 의류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의류 제조공장과 도매시장이 밀집한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였다.그 결과, 중국산 의류의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 로 바꿔달아 의류 원산지를 변경하는 현장 5곳이 적발됐고 의뢰자, 작업자, 사업자 등 총 9명이 형사입건조치됐다.

작업자들은 한 점당 수수료 200~300원 받고 원산지 표시 라벨을 바꿔다는 작업을 해줬고, 라벨갈이로 한국산이 된 제품들을 의뢰자나 사업자들이 가져다가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매했다. 

이번 단속에 형사입건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A(여, 36세)씨는 모 백화점과 팝업매장(하루 또는 한두달 혹은 1년 정도 등 단기간만 운영하는 상점) 계약을 맺고 만원짜리 중국산 스카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서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또 일부 스카프는 5배 정도 불려 4만9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B(남, 36세)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중국산 라벨을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한국산으로 속여 일본에 재수출하려 했다.

C(여, 49세)씨는 본인이 노점에서 다량 구입한 중국산 청바지를 직접 국산으로 라벨을 변경한 다음,  가격을 2~5배 올려서 휴일 등에 주변 노점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또한, 특사경은 라벨갈이의 가장 흔한 경우로 동대문시장 등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국산 의류 등을 구입해 라벨 수선집에서 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되파는 수법을 꼽았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위조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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