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및 객관적으로 확인 안된 품질 효능 광고...광고업무정지 4개월

▲ 데이셀코스메틱이 ‘릴렉싱 호박 수분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오인 우려 및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획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제재를 받았다.(사진: 데이셀코스메틱이 지난해 7월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데이셀코스메틱이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내용 및 객관적으로 확인 안된 품질 효능에 대한  광고 때문이다. 이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이셀코스메틱은 화장품 화장품 ‘데이셀 릴렉싱 호박 수분크림’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오인 우려 내용 등으로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허위과대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붓기완화 호박크림, 붓기진정 필수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도록 하여~’ 등으로 마치 해당품목이 의약품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업체는 ‘Phyto Oligo(특허성분) 접시꽃뿌리추출물과 알로에베라잎추출물이 함유된 복합추출물입니다’, ‘ 보습력이 뛰어나 피부를 탄력있고 부드럽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발림성이 좋고, 피부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획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망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오늘(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기간 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한편, 데이셀코스메틱은 지난해 12월  ‘에스테니크 퍼퓸 바디스크럽 200ml’ 등 19품목 등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판매’ 광고를 했다가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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