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소비자의 '옵션'선택 자유 보장 위해 정부와 17개 여행사 협력

▲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및 한국관광공사 안내 홈페이지 (자료:한국관광공사)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해외 패키지 여행을 이용할 때 앞으로는 여행 중 선택(옵션)관광및 쇼핑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었던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에 대해 개선됐다.

개선된 표준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 표준안을 적용하는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총 17개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회 (6월과 10월)에 걸쳐 여행사들의 표준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이며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2회-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한다. 

한국관광공사 우병희 국민해외여행팀장은 “여행업계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업계의 시장 확대와 수익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이는 국외여행 시장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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