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 시작 밝혀..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입은 사람만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자료:행정자치부)

[컨슈머와이드- 강하나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행정자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이후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약 50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려면  출생 일자,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후 위원회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받게 된다.

▲ (자료:행정자치부)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단,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방해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변경청구 기각 이유가 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 등은 자동 변경되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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