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개 업체 리콜 또는 리콜 계획 중...반면 한국지엠 등 3개사, 리콜 여부 유보적 고수

▲ 렉서스, 벤츠 등 수입차가 무더기 리콜됐다. (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렉서스, 벤츠 등 수입차가 무더기 리콜됐다. 이번에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선 업체만 7개다. 차종으로는 28개다. 대수는 4만222대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다카타 에어백을 사용한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만2925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등이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결함으로 해외에선 17명이 목숨을 잃었다.따라서 해당 차종 소유자는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수입차가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다카타 에어백 문제는 지난 2013년 불거졌다. 국내의 경우 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토요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한불모터스, 르노삼성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 이중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은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은 점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E, 재규어 F-Type,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따라서 차량 정면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 이보크 등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따라서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재규어 XJ,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랜드로버 이보크 등 4차종 50대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社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들은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스데스-벤츠코리아의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26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경우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개시일은 26일부터다.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개시일은 26일부터다.  리콜 조치는 해당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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