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단말기 유통법 운영 위해 노력"입장 밝혀..합헌결정으로 과열경쟁 가능성 사라지고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계속 돼 이통사 '웃음'

▲ 헌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합헌 결정에 이통3사가 쌍수들어 환영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합헌 결정과 관련, 이통3사가  ‘헌재 판결 존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5일 헌재는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8명이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본지와의 전화로 "헌재 판결에 존중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단통법 합헌'판결로 '이통3사는 기쁨에 웃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였다. 이유는 헌재 판결로 인해 일단 과열경쟁 재연 가능성이 없어졌고 마케팅 비용절감 효과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작된 이후 이통 3사가 공시지원금 지급 액수를 줄이자 지난 2016년까지 마케팅 비용이 무려 1조163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것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단통법 시행 전후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 변화를 보면, 지난 2014년 법 시행 이전에는 8조8220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후인 2015년에는 7조8668억원으로 9552억원 감소했고, 2016년에는 7조6587억원이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줄어든 기기지원금이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어졌고 고스란히 이통3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