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떴다방'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시작.. 이동통신 가입 관련 영업 행위일체 살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집단상가와 SNS를 활용해 급히 휴대폰을 팔고 사라지는 일명 '떴다방'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사진:컨슈머아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민형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집단상가와 SNS를 활용해 급히 휴대폰을 팔고 사라지는 일명 '떴다방'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포함 유통점 전체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1~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 관련 영업 행위일체에 대해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 장려금 지급받은 유통점들이 휴대폰 집단상가, SNS 등 중심으로 불법,편법 보조금 지급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유통점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금지 여부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등에게 이용자 상대로 부당하게 차별화한 지원금 지급을 지시했거나 유도 했는지 여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등 개별 약정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에데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통 3사는 방통위에 ▲대리점별 가입자의 장려금 정산 세부 내역서▲유통점 별' 가입자 개통 처리 세부 내역서'(현금 완납 여부 구분 포함)▲ 대리점에 지시한 각종 영업 정책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유통점은 방통위가 요구하는 ▲가입자별 장려금 정산 내역서 ▲가입 시 단말기 대금 현금수납에 따른 계좌 입·출금 내역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서 ▲조사관이 요구하는 단말기 판매일보 등 판매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통3사나 유통점들이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축소,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한편, '갤럭시 S8 대란' 이라 일컬어졌던 불법보조금 지급 판매에 대해 지난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장려금 쏟아붓기'로 인해 휴대폰 시장왜곡과 혼란이 일어났다 주장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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