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공익에 기여했다 판단해

▲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른바 '단통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른바 '단통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1항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란 지난 2014년 10월 1월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어느 정도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 8명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것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오히려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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