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영업용 허가 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 정부가 6~8월 화물차 불법 증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사진: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6~8월 화물차 불법 증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처벌된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하여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다.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용 허가 취소, 해당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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