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해야 탑승가능

▲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24일 한국공항공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는 '신분 확인 강화 절차'에 대해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인정되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 여권, 국내선-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야  탑승할 수 있다. 모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하지만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경찰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분증을 하나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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