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의약품 총 42종에 대한 처분 확정..'국민건강수호위해 리베이트 엄정 처분 할 것'

▲ (자료: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기자]한국노바티스(주)에 6개월 보험급여정지와 559억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 '글리벡' 등 42종 중 엑셀론 등 9종에 대해서는 6개월 보험 급여정지,'글리벡' 등 나머지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보험급여정지기간은 2017년 8월24~2018년 2월23일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한국노바티스(주)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약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 밝혔다.

그러나 급여정지는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및 유통,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과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수렴돼 3개월(2017년5월24 ~ 8월23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또하느 복지부는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을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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