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일까지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20% 추가 납부

▲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마감일은 이달 말일이다.(사진:홈택스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달 말일까지다. 2015년 귀속분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액 중 최고 납부는 39억원, 1인 평균 9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 마감일이 이달 말일이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마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잡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개인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 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해도 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 임출빈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이달말에는 신고‧납부 집중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분 1조 5417억원, 개인분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17년 지방세 세입예산(15조5,553억 원)의 약27.19% 이다. 2016년 확정신고·납부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5만7000 건, 금액은 5275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소득세 예산(약 4조 1,311억원)의 12.7%,  지방세 세입예산(14조 1,257억원)의 3.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341억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해 1위였다. 이어  서초구(848억, 16%) > 송파구(400억, 7.5%) > 용산구(395억, 7.4%) > 양천구(258억, 4.8%) 순으로 높았다.

신고·납부세액 평균은 약 94만6000원이며, 1000만원 이상은 8593여명, 금액은 2499억원으로 전체 건수(55만 7000건)의 1.5%, 전체 금액(5275억원)의 47.3%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5576명)가 전체세액의 40.7%인 총2149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납세자 수는 남성 34만1000명(61.3%)으로 여성 21만6000명(3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537억,29.1%) 40대(1295억,24.5%), 60대(1124억,21.3%), 70대 이상(737억,13.9%)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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