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사실과 다른 광고 등 3개 제품 2~4개월 15일 광고업무정지

▲ 신흥 화장품 브랜드 SNP가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티타임 모링가 샴푸,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 사진출처: 공영홈쇼핑 판매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신흥 화장품 브랜드 SNP가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3개 품목이 각각 광고업무 정지 2개월에서 4개월 15일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의약품 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사실과 다른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도 다양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SNP를 운영하는 에스디생명과학은 우선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산삼배양근을 포함한 7가지 삼 약재와 신선과 같은 보양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수(水)를 발효하여 피부에 원기를 보하는 자아련 은윤 클렌징 폼”, “아데노신 주름개선, 기능성여부: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에스디생명과학은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쁜 성분 No!, 안전한 성분만!”, “무첨가![GMO/인공색소/벤조페논/인공향/실리콘/동물성/광물유/에탄올/아크릴아마이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아울러 에스디생명과학은 티타임 모링가 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라벤더 오일 : 정신안정과 피로회복 도움”, “유칼립투스잎 오일 : 자연성분의 살균효과 기대” 등 원재료에 대한 설명 내용을 게재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들 광고 모두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우선 식약처는 자아련 은윤 클렌징폼의 경우 해당 광고 문구를 의약품 오인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에서 사용된 “나쁜 성분 No!, 안전한 성분만!”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실과 다른 광고로 판단했다. 즉 이 제품에는 광고와 달리 GMO/인공색소/벤조페논/인공향/실리콘/동물성/광물유/에탄올/아크릴아마이드 중 이들이 말하는 나쁜 성분이 함유됐다는 뜻이다. 그 동안 이같은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해온 셈이다.

아울러 티타임 모링가 샴푸의 경우 원재료 설명도 광고로 보는 식약처의 시각이 그대로 적용됐다. 식약처는 티타임 모링가 샴푸에 사용된 원재료 설명을 의약품오인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자아랜 은윤 클렌징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4개월 15일, 티 타임 모링가 샴푸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퓨어 베이비 마일드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기간 동안 에스디생명과학은 해당품목들에 대해 제품사진, 제품명, 판매가격, 전성분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NP 관계자는 “당사는 식약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후 즉시 온라인 쇼핑몰 내 제품 기술서 수정을 완료 했다”며 “ SNP는 식약처의 의견에 성실히 따랐으며 앞으로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NP는 지난 4월 말 이란 테헤란 국제 박람회장에서 열린 중동 최고의 뷰티 박람회 ‘제 24회 이란 국제 뷰티&클린’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제품은 ‘바다제비집 아쿠아 앰플 마스크’ 등이다. SNP 화장품은 중동 시장 진출 외에도 중국 내 왓슨스 2800개 매장 입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월 획득한 EU 인증을 바탕으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30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절찬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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