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사 모두 매우 유사한 데이터당 가격 책정' 등 답합 주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담합 및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편집)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담합 논란이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담합 및 폭리 의혹을 제기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담합 및 폭리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점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8일 KT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뒤 같은달 14일에는 LG유플러스가, 19일에는 SK텔레콤이 각각 유사한 데이터요금제를 발표했다. 또 이통3사 모두 최저 요금제(3만2890~3만2900원)에서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300MB로 동일하며 무제한 데이터 사용 가능한 것이 6만5890원 요금제부터라는 것도 똑같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업계 암묵적 합의를 통한 사실상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당 기본료 1만1000원씩 인하하면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요금제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하지 않는 것▲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것 ▲제조사가 지원한 공시지원금에 대해 통신사가 전부 돌려받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력을 악용, 남용한 것 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에도 담합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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