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아”

▲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비중은 전체 피해액 대비 2015년 42.7%(1045억원)에서 지난해 69.8%(134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대환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액은 지난 3월 기준 대출 빙자형 피해액 149억원 중 69%, 약 102억원이나 됐다.

이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한다.

또 다른 대표 수법은 사기범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등의 방법이 아닌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금융권에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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