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박쥐·영장류 등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철저 당부

▲ 사진출처: 미국국립질병통제센터(CDC)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아프리카 DR콩고에서 에볼라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해당지역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했다.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했다.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지난 11일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난다.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때문에 발생지역 방문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당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시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유행지역에서 박쥐나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했다. 또한 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발열감시를 시행한다.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병 지역 여행을 자체해야 한다”며 “만약 귀국 후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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