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들에 대한 허위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직방, 다방 ,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가 허위매물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허위매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관 조항을 근거로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현행법상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문제가 된 해당 약관 조항을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했다.  그동안 이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같은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직방, 방콜 등 2개사의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 부과 조항 역시 불공정 조항으로 봤다. 그 동안 이들은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도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다방 , 방콜 등 저작권 귀속 조항 역시 시정조치 됐다. 이들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무런 이유없이 회원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조치하거나 아예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됐다.

아울러  일방적인 매물 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등도 시정조치 됐다. 3개사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회원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원의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매물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래의 서비스(앱을 통한 부동산 매물 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들 3개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며,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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