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와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 등 2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미샤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와 미샤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 등 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오인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미샤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 옥션 판매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미샤가 허위과대 광고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원재료 성분 설명 중 내용이 문제가 됐다. 현재 미샤는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내린 상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알로에)와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 등 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오인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광고문구는 화장품 원재료 성분에 대한 설명글이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원재료인 제주 산방산 탄산수를 설명하면서  ‘구명수라고도 불리는데~ 오랜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성분 Dill에 대해선 ‘숙면을 유도하거나’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 및 각 판매페이지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화장품 원재료 성분 설명 글 역시 광고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니스프리도 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스크럽 클렌저 등 6개 품목공통으로 사용된 병풀추출물, 알란토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 개선과 소염 효과’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 등을 사용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오인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식약처는 에이블씨엔씨의 원료 성분 설명 역시 의약품오인광고로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블씨엔씨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기간동원 에이블씨엔씨는 해당품목 사진, 제품명, 가격, 전성분 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문구는 제품이 효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품의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하지만 식약처에서 그 사안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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