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체인업체 보다 체인업체 이용이 다소 안전...세탁의뢰증 받야아

▲ 4~6월은 세탁 의뢰후 세탁물 분실사고 다수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에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사진: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4~6월은 세탁 의뢰후 세탁물 분실사고 다수 발생하는 기간이다. 이에 대해 각별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세너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5120건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231건을 월별로 확인한 결과,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세탁하는  4~6월에 70건(30.2%), 여름옷을 세탁하는 10~12월에 65건(28.2%)으로 환절기에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물 분실사고는 ‘비체인 세탁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 체인 세탁업체도 33건(14.3%)이었다.

문제는 세탁의뢰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으로 전체 중 32.9%에 불과했다. 44.2%(102건)은 인수증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간 세탁물 인수를 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도 1/3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46.8%)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 3개월 이상 72건(3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도 29건(12.5%) 순이었다.

세탁물 분실 대부분은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분실된 세탁물 중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일까. 분실된 세탁물의 품목을 보면 ▲바지 42건(18.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속물 33건(14.3%), ▲신사복 28건(12.1%), ▲코트 24건(10.4%) 등 순이었다.

더 큰문제는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피해구제 접수 총 23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는 83건(35.9%), 미합의는 148건(64.1%)이었다.  미합의(148건)은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배상을 거부한 경우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게 소비자가 주의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탁물 분실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 둘 것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할 것 ▲특히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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