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가 전체의 94% 차지...지난해 사건수 및 처리건수 전년 대비 감소

▲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등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만 총 8038억원이나 됐다. 이중 부당한 공동행위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10일 공정위가 발간한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등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4034건) 대비 5.8%, 처리건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4367건) 대비 각각 5.8%, 11% 감소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대비 45% 감소했지만 부과금액은 전년(5889억원) 대비 8038억원으로 36.5%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공정위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대형 부당공동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원(전체의 94%),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이었다.

고발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고발건수는 57건으로 전년 대비 1건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 및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 수는 75% 증가했다.

지난해 공정위 주요 업무 실적을 보면,  지난해 에스케이텔레콤–씨제이 헬로비전 인수 · 합병 금지 결정(경제력 집중행위), 산림조합의 국유림 매수 독점 개선(사업활동 제한)  등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또 공정위는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부당한 표시광고), 항공사 및 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불공정 약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치킨 가맹점의 기만적 정보제공 등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제재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25건의 처분 중 51건의 소송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198건 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 22건 , 전부 패소 23건이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