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간 소음 피해 방지 위한 벽돌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 등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세대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된다. 어린이 안전보호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간 벽돌조 겨예벽 시공기준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는 것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차음성능이 향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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