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및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비협조 행태 경종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거부 및 조직적으로 방해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거부 및 조직적으로 방해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및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올 2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특히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7~8일 진행된 1차 현장조사 중 이메일 ,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지난 2월 3일 2차 현장 조사 중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 직원 11명(위 자료삭제 2명 포함)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대제철은 모두 거부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임원(상무)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현대제철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에게는 조사방해 2억원, 자료제출 거부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소속 직원 2명에게는 조사방해 각 2000만원, 자료제출 200만원 총 각 2200만원▲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소속 직원 9명에게는 각 200만원 등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번 사건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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