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조품 국내 유통 가능성 확인...의료기관 진품여부 확인 후 사용 당부

▲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짝퉁이 국내 유통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왼쪽 정품/ 오른쪽 위조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 짝퉁이 나돌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확인을 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주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에  대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위조제품은 (주)대웅제약 나보타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은 ▲089139, 2019년 3월 3일 ▲091743, 2019년 7월 21일 ▲093103, 2019년 10월 10일 등 3개다. 위조제품의 특징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이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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