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정수기 등 렌탈 계약시 꼼꼼히 따져본뒤 계약해야

▲ 바디프랜드, LG전자 등이 계약해지시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안마의자 등 렌탈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관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렌탈 계약시 꼼꼼히 따져본 뒤 이용해아 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에 접수된 아마의자 렌탈 관련 63건 중 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품질 관련이 17.5%(11건)이나 됐다.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이었다.

또한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바디프랜드는 위약금이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18개월 이후인 경우 10%였다. 등록비는 제품마다 상이하지만 20만~30만원이었다. 물류비 즉 제품 수거비는 9만원이나 됐다. 쿠쿠전자와 휴테크산업은 각각 위약금이 10%, 등록비+물류비는 30만원이었다. LG전자는 위약금이 30%로 가장 많았다. 등록금이 10만원 물류비는 26만원이었다. 문제는 이같이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 현행법은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앞으로 사업자들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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