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지연 교부, 인테러이 비용 부담 전가 등 백화점 6개사 대규모유통법 위반 총 22억여원 과징금

▲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개사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여원 등 제재를 받았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계약서면 지연교부, 인터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백화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은 여전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개사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4개사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시작된 후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교부했다.

갤러리아, NC, 롯데 등 3개사는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동안 점포 리뉴얼 후 재오픈을 위한 판촉행사 중 사은품 증정을 위한 4건의‘줄세우기’행사를 실시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게 사은품 비용(11백만원)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우수고객초청사은회’등 66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건수만 1925건에 달했다. NC백화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용을 분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백화점 중에는 매장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 시키거나 장고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이 행위 역시 대규모 유통법 위반해위에 해당된다. 우선 AK백화점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3개 점포의 매장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83백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백화점은 2013년 11월 경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비용 약 7200만원을 수취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동안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상품보관의 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에게 있음에도 창고사용료 약 1100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계약기간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NC백화점은 관련 납품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1~12%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해 약 1억9600만원의 이익액을 더 벌어들렸다. AK백화점은 과련납품업체 2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을 1% 인상해 인상에 따른 이익액 약 500만원을 챙겼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여전했다. NC백화점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동안 68개 납품업자에게 NC의 점포가 있는 수원과 부산 서면 지역의 갤러리아, 롯데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등으로 요구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2014년 3월부터 4월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롯데, 갤러리아, 대구백화점 등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다.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신세계 백화점은 4개 납품업자(6개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13개 점포*에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별로 법 위반사례 및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AK프라자 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교부▲백화점내 매장 위치 개편시 일부 납품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킴▲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1%p 인상 등의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NC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교부▲사전 서면약정 체결없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킴▲인테리어 비용 수취(7개 납품업자, 72백만 원), 창고 사용료 수취▲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1~12%p 인상▲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교부▲판촉행사 실시 전에 행사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세계 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교부▲사전 서면약정 체결없이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음▲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함게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 백화점은 사전 서면약정 체결없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 현대백화점은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에 대해서도 거래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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