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한번에 복용시 치사량... 무허가 의약품 제조

▲ 고농도 복어독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암환자에게 판매해온 업자가 붙잡혔다.(사진:복어환/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고농도 복어독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암환자에게 판매해온 업자가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고 암환자에게 무허가 의약품 복어환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복어환은 14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권모씨(남, 62세)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판매했다. 권씨가 이기간동안 벌어들인 돈만 213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권씨가 판매한 복어환이 무허가로 제조됐다는 점이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권씨가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하다보니 이 복어환에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0.0351mg 들어있었다. 이는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양이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이에 식약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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