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5월 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Ⅰ·Ⅱ,내일키움통장 등에 대한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사진: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5월 2일부터 희망키움통장 Ⅰ·Ⅱ,내일키움통장 등에 대한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매월 일정액을 본인 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월 추가 적립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후 최대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한다. 가입 예정자의 소득 조사가 필요한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 모집한다. 따라서 이달은 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3개 가입이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저축액인 10만원에 5만원을 추가 선택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상품별로 보면 희망키움통장 Ⅰ은 가입대상이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이상인 경우다. 방식은 월 10만원씩 본인이 저축을 하면 보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즉 소득이 10마원 증가하면 8만5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평균 33만4000원, 최대 6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3년간 운용하면 평균 1562만원과 이자로 최대 2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은 3년이내 탈수급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30만원인 3인 가구가 통장을 개설해 운용할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정부지원 36만원을 더해 월 46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3년후에는 약 1700만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다. 동일조건으로 최대 지원을 받을 경우 월 60만원(본인저축 10만원+정부지원 50만원)을 저축해 3년두 약 2200만원과 이자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3년 후 평균 720만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통장을 3년 유지해야하고 교육·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이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로 지원한다. 여기에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 지원도 받는다. 사업단별 매칭과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도 지원받는다. 이렇게 3년을 운용하면 최초 월 10만원 적금시 평균 1224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6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해야 한다. 또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공히 지급요건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사업의 창업·취업 자금,  · 국민연금 미납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이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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