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동제 따른 가격조정...원료비 인상요인 4.5%p-도매공급비 1.4%p 반영

▲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따라서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대비 600원을 더 내야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따라서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대비 6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번 인상은 국제유가가 반영된 결과다. 

28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 홀수월마다 조정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 1.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 관행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지난해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가 인상돼 이번 요금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 매년 5월 1일 1회 조정되는 도매공급비 경우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돼 이것이 이번 요금에 반영됐다. 

따라서 도시가스 모든 용도 평균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만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만51444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1.8%, 산업용은 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5137원에서 3만5757원으로 620원 더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내달 1일부터 2.4% 인상된다.

앞서 지난 3월 1일 산자부는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존 1만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만46890원/MJ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이 3만4185원에서 3만5137원으로 952원으로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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