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간 소비자 피해 대부분 품질불량...무료장착 빙자 상술도 극심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블랙박스관련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이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인 경우였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그러나 정작 사고시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블랙박스관련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블랙박스의 핵심 기능이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인 경우였다. 또한 무료장착을 빙자한 상술도 극심했다. 블랙박스 구매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본지는 지난 2015년 8월 5일자 “교통사고 시 먹통 아이나비 블랙박스, 피해는 소비자 몫” 기사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대부분 제품불량(59.3%)과 구입계약(36.6) 관련 분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품불량’ 관련 구체적 유형이 확인된 381건 중 블랙박스의 주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영상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원불량 86건(22.6%),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화재 발생 8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이용하던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시 사고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30%의 사고 과실을 떠안게 됐다. 당시 사고는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했던 상황이다. 제조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제품교환이 전부였다. 당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분쟁 발생시 제조사는 제품 교환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교통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손해 부분은 소비자 몫인 셈이다.(관련기사 참조) 

또한 무료장착을 빙자한 판매 상술도 극심하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967건 중 무료장착을 빙자한 판매상술이 확인된 215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을 유도한 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상술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시 이같은 상술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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