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카드뮴 현행 2.0 mg/kg이하→1.5 mg/kg이하 등 기준 강화

▲ 오징어, 사과, 귤 등 식품에 함유되는 납과 카드뮴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오징어, 사과, 귤 등 식품에 함유되는 납과 카드뮴 기준이 강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카드륨이 경우 오징어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미역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생긴다. 우선 오징어의 경우 현행 2.0 mg/kg이하에서 앞으로 1.5 mg/kg이하로 0.5mg/kg 강화된다. 미역은 0.1 mg/kg 이하로 신설된다. 따라서 앞으로 오징어에서는 카드뮴이 1.5 mg/kg이하, 미역은  0.1 mg/kg 이하로 검출되야 한다.

납도 기준이 강화된다. 납은 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사과‧귤‧딸기(장과류)에 대해서다. 따라서 사과, 귤, 딸기(장과류) 납 기준은 현행 0.2 mg/kg 이하에서 앞으로 0.1 mg/kg 이하로 강화된다. 들깨, 갑각류, 오징어, 미역에 대해서도 신설 또는 강화된다. 우선 갑각류의 납 기준은 현행 1.0 mg/kg 이하에서 0.5 mg/kg 이하,  오징어의 납 기준은 현행 2.0 mg/kg이하에서 1.0 mg/kg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새롭게 기준이 신설된 들깨와 미역은 각각  0.3 mg/kg 이하, 0.5 mg/kg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라지와 더덕은 납과 카드뮴 기준이 동시에 강화된다. 도라지와 더덕에서 납은 현행 2.0mg/kg이하에서 0.2mg/kg이하, 카드뮴은 현행 0.2mg/kg이하에서 0.1mg/kg이하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납, 카드뮴 기준 강화·신설 내용을 올 상반기내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과학적․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임산부‧수유부 등 민감 계층을 위한 섭취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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