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 방해해온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제재 및 검찰 고발

▲ 공정위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소청과 의사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늦은밤 또는 휴일,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병원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일부 소아과병원이 야간·휴일 진료를 하고 싶어도 병원 집단이 이를 못하도록 방해를 해온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소청과 의사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 의사회가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회원 이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고 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회장 임현택)로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다.

이같은 규모를 가진 소청과 의사회는 이같은 수법으로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말을 듣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소청과 의사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보냈다. 그래도 계속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 경우 소청과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 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회원은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 접속에 제한돼  최신 의료 정보, 구인 구직 정보를 얻지 못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심지어 소청과 의사회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해 게재하는 등 참여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소청과 의사회는 지난 2014~2016년까지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이 사업에서 탈퇴하도록 했다. 특히 소청과 의사회 횡포로 지난해에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 신규 참여 병원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청과 의사회의 행위에 대해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 중지 명령,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의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소청과 의사회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 의사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달빛 어린이병원이 다시 활성화되면 일반 진료비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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