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제품 미신고 및 주요 표시기준 미준수 등... 무상 교환

▲ KC 인증없이 유통된 일회용 핫팩이 회수조치됐다. (사진: ㈜한별트레이드의 따끈따끈 핫팩/ 한국소비자원 )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KC 인증없이 유통된 일회용 핫팩이 회수조치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별트레이드는 일회용 핫팩인 따끈따끈 핫팩을 판매하면서 안전확인대상제품 미신고 및 주요 표시기준 미준수 등을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별트레이드에 해당품목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제품 신고 및 표시사항 개선 이후 제품 판매 권고 등 시정 요구했고, 이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문제되는 제품의 판매 즉시 중단 및 판매업자를 통한 재고 회수, 표시사항 개선 및 안전확인대상제품 신고 후 제품 판매, 희망하는 소비자에 한한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별트레이드를 통해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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