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납부자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앞으로는 과태료 등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는 과태료 등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 얌체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는 약 7만 2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150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해 체납된 과태료 등을 받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전략이다.

특히 이번조치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있다. 실제로 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여, ’14년부터 ’16년까지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1.49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에 비해 교통사고를 2배 이상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체납하면 할수록 교통사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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