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 발간

▲ 식약처가 체내 지방 분해, 주름 개선 등 미용목적으로 초음파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후 냉찜질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 내 시술장면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체내 지방 분해, 주름 개선 등 미용목적으로 초음파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후 냉찜질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을 발간했다.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2일 리플릿에 따르면, 시술 전에 정확한 시술을 위하여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용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붓기나 홍조가 생기면 냉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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