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용해 경쟁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상표권을 이용, 경쟁가명본부의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통인익스프레스가 제재를 받았다.(사진:통인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상표권을 이용, 경쟁가명본부의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통인익스프레스가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는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이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까치와 호랑이 통인 상표는 ㈜이비즈통인이 보유한 상표다.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인서비스마스터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상표권을 회수하여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그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기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인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며 자기와의 변경계약을 강요하자 경영권을 빼앗긴 지난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개의 가맹점이(광주 광산점, 경기구리점)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결국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통운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이용하여 경쟁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라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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