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운 조건 등으로 소비자 피해 커

▲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업체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이 조건을 다 맞춰도 환급 거부를 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 이는 일종의 미끼상품인 셈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이란 사업자가 사전에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 시 기지급한 수강료를 환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중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석 등 과업 불인정’ 31.9%(23건), ‘환급조건 임의 변경’ 18.1%(1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 24건 중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중도포기가 7건, 7일 이후 중도포기는 17건이었다.  7일 이내에 포기한 7건 중 4건은 수강 시작 후 3일 이내 포기, 7일 이후에 포기한 17건 중 5건은 강의가 끊기는 등 사업자측 서버 장애로 인한 포기였다.

‘출석 등 과업 불인정’ 23건 중에는 71초, 1일 또는 2일 미달로 인해 출석이 불인정된 경우가 15건이나 됐다. 동영상 배속 위반이나 미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업 불인정이 8건에 달했다. 특히 1일 또는 2일 미달로 불인정 처리된 15건 중 3건은 사업자측 서버 장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
 ‘환급조건 임의 변경’ 관련 13건은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환급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이었다. 우선- 7건은 공무원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놓고선 합격자 발표 후 시간선택제 직렬 합격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나머지 6건은 합격 후 후기작성 및 카페가입을 강요하는 등 계약 당시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추가로 요구했다. 
 ‘환급지연·거절’ 관련 5건은 모두 사업자의 부당행위였다.  기타 7건은 소비자가 계약에서 정한 환급 신청기간이나 자료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사업자가 환급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표시하는 등 사전고지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48.6%(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8.1%(13명), 10대 13.9%(10명) 순이었다. 

이밖에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능 14건, 자격증 1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기간은 90일이 가장 많았고, 수강료는 9만8000~297만원이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사업자의 미끼 광고 때문이었다. 사업자들은 주로 “매일 1번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참 쉬운 환급반”,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수강생을 모집함. 그밖에 “0원 프리패스”, “0원 환급반”, “언제든지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in-서울 100% 환급” 등으로 광고했다. 

보통 일정기간 동안 출석 등 과업을 100% 달성한 회원에 한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환급신청은 과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를 조건이었다. 특히, 일부 어학 분야 인강 사업자는 자체 ‘출석체크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PC에서만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하루에 최소 1강의를 자정까지 100% 수강 후 출석체크 버튼을 누르면 출석이 인정되며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수능 분야 인강 사업자는 ‘in-서울(서울 소재 대학 합격)’과 주기별 테스트 참여 및 성적 입력을 요구하고, 공무원 및 자격증 분야 사업자는 ‘합격’ 등을 환급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 상품 안내와 구분하여 고지하고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받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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