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10곳. . . 오배자등 11개품목 유통

▲오배자. 까마중등 식품에 사용할수 없는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오배자. 까마중등 식품에 사용할수 없는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A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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